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입력 2025-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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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혁신 통해 중소기업 성장ㆍ도약 뒷받침"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
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업 확장과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오랫동안 겪어온 구조적 규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신문고와 경제단체,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실효성이 높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창업 초기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온 상표 등록 지연 문제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표 심사가 1년 이상 걸려 제품 출시와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신속한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 브랜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진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된다. 그동안 준공 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민박업 등록이 제한돼 한옥·고택 등 전통건축물의 관광 활용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정부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지역 전통건축물의 관광자원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가가 직접 생산한 된장·고추장·두부 등 농산가공품의 판매처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제조 장소나 온라인 판매에만 제한돼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로컬푸드 매장 등으로 판로가 열리면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지역별로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자격증도 전국 단일 체계로 묶인다. 내비게이션 보급 등 교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리 숙지도 시험을 반복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택시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상점가·골목상권 자영업자들도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민간보험료가 부담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제공되던 화재공제 적용범위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기준도 현실화된다. 그동안 높은 출자금 기준 때문에 수요가 있어도 조합 설립이 어려웠던 분야가 많았는데, 정부는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공동구매·공동장비 확보 등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의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여객운송업계의 오랜 불만이었던 차고지 야간주차 규제도 완화되고 군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군사시설 설치로 인해 건폐율·용적률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업종별·지역별 규제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해 맞춤형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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