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입력 2025-1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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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1시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일요일 원내대표 재회동 전까지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데드라인이 일요일"이라며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도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이라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상향하고, 은행·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인 경우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은 정부안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합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라며 "올해 결산해서 내년에 배당하는 분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30%가 적용되는 5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최고세율은 25%이고, 예외적으로 30% 구간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은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되, 50 억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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