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입력 2025-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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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
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27일 열린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첫째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eopo@)
▲27일 열린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첫째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eopo@)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회에서 △민생특사경 권한 확보 △렌탈채권 채무조정 입법 △원장 명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은 경찰 수사의뢰 방식으로 처리돼 장기 미제·중도 종결 사례가 반복됐다. 특사경 권한이 확보되면 금감원은 수사 개시부터 집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채무조정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렌탈·통신 등 상거래채권은 적용에서 제외돼 채무 회생 통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법 개정으로 렌탈채권을 채무조정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불법추심 중단 요청·경고 문자를 1281건 발송했다. 최근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 거래로 판단되면 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상환 의무를 차단하고, 불법추심 번호 연결을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추진 중이다.

현재 16명으로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인력도 확대한다. 상담·접수 시간 단축, 채무자 대리인 신청 안내, 불법추심 중단요청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 법 개정 관철을 목표로 하겠다”며 “민생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책임 있게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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