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입력 2025-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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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는 것"이라며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정부 TF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계속 증가 추세"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력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비자 단체,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법사금융 동향 및 수사사례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방안 △불법사금융 대응전략 등 세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국회의원 3인은 단속을 넘어 구조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고 입법 협조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국회·금융위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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