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취할 것"

입력 2025-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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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대통령 명의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온라인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사칭한 글이 유포됐다. 해당 글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외환보유액 유출" 등 위기 상황을 과장하는 표현을 나열한 뒤,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허위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해외주식 보유자 대상 ‘연 1%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두 조치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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