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5-1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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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
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고 2023년 가상자산법이 제정됐다”며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이 왜 함께 움직였냐는 측면을 보면,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와 연동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믹스 가격을 움직여 주가를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과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7월 1심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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