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위촉⋯“교권 확립 방안 마련”

입력 2025-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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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특별위원장에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교권 보호, 학교 폭력 예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활동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가 수립하는 교육정책은 결국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통해 실현된다. 교실이 사랑과 존경의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 학생들이 깨닫고 배우며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도록 교권을 확립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직접 듣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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