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660억 원 중 487억 원은 소극적 손해에 해당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한앤코가, 나머지는 홍 전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체결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이 홍 전 회장의 계약 해지로 파행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홍 전 회장 일가는 보유 지분 52.63%를 한앤코에 약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했지만, 같은 해 7월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임원 예우 등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한앤코는 이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1월 남양유업 지분을 최종 인수했고,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천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키며 33개월 만에 경영권을 행사했다.
한앤코는 SPA 이행 지연 기간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7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고비와 운영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손실이 누적됐고, 그 책임이 홍 전 회장 측에 있다는 취지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실적 부진은 식품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이며, 지연 기간의 비용 지출은 통상적 경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