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입력 2025-11-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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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채 교정기관에 넘겨질 경우 교정기관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해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인 변호인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이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신원 확인 요청에 ‘묵비’하는 식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정지 및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들을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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