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
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모욕 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변협의 징계 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와 업무 손실이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취지다. 두 변호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이 부장판사를 고소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권·이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두 변호인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감치 결정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 두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발언하며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날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팀을 향해 막말하기도 했다. 21일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구승기 검사를 향해 "일개 검사가 청장한테 건방을 떠나. 거만하게 폼을 잡고 신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 "(저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감치해주시라", "검사가 증인을 협박하고 있다", "이래서 수사검사가 공판정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변협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진 못했다"며 "변호사가 감치를 당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됐다는 내용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팽팽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인들의 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특검 측과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발언을 한 것이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면전에 대고 모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협 차원의 징계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막말이라는 건 평가적 요소가 크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며 "유튜브나 법정 발언 모두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변협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부에 막말과 고성, 불손한 태도 등으로 법정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자,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당시 변협은 "김 변호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