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입력 2025-1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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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 사안을 전담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 별도로 두는 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이 제도는 9월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구체화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전담부를 설치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명의 법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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