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입력 2025-11-2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제 최대 징역 30년, 벌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핵심 법안"이라며 "보이스피싱의 목표는 돈이다. 그 돈을 완전히 빼앗을 때 범죄가 멈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추정과 강제수사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침해 범죄를 끝까지 잡겠다"며 "처벌은 더 세게, 피해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0,000
    • +1.81%
    • 이더리움
    • 3,526,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6.32%
    • 리플
    • 2,143
    • +0.37%
    • 솔라나
    • 129,700
    • +2.05%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65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1.86%
    • 체인링크
    • 14,020
    • +0.86%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