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입력 2025-11-2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제 최대 징역 30년, 벌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핵심 법안"이라며 "보이스피싱의 목표는 돈이다. 그 돈을 완전히 빼앗을 때 범죄가 멈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추정과 강제수사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침해 범죄를 끝까지 잡겠다"며 "처벌은 더 세게, 피해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72,000
    • -1.94%
    • 이더리움
    • 4,641,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98%
    • 리플
    • 3,029
    • -0.33%
    • 솔라나
    • 198,300
    • -4.48%
    • 에이다
    • 615
    • -3.15%
    • 트론
    • 406
    • -1.69%
    • 스텔라루멘
    • 355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60
    • -1.24%
    • 체인링크
    • 20,480
    • -2.62%
    • 샌드박스
    • 198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