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5-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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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대리점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산프로그램(금호넷)을 통해 수집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수집할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그대로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과정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대리점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핵심 정보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간섭했으며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물적 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만으로도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일부 대리점과도 연대보증 조항이 포함된 거래 계약을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 간 거래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담보 규모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담보 현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연대보증 제공을 일률적으로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준 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관련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했다. 또한 연대보증 관련 조항이 포함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문제 조항을 삭제한 변경 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점과 거래하는 공급업자(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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