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5-11-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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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과징금 부과 ‘위법’…시정명령은 적법”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
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
“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
“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스마트 폰 화면에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인기 차트와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 제공 = 멜론)
▲ 스마트 폰 화면에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인기 차트와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 제공 = 멜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는 등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던 멜론은 이후 분할되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7월 시정 조치를 마쳤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전 회사에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 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분할 전 모회사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신설 회사를 통해 위반행위 관련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분할 전 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영업 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 분할에 따른 실효성 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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