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음대로 안마 수가 인상한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입력 2025-11-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12연패 vs 8연패, 프로야구 연패·연승이 미치는 영향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4,000
    • -3.04%
    • 이더리움
    • 2,913,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15,400
    • -7.71%
    • 리플
    • 1,914
    • -3.43%
    • 솔라나
    • 118,600
    • -3.03%
    • 에이다
    • 339
    • -3.14%
    • 트론
    • 514
    • -0.39%
    • 스텔라루멘
    • 386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60
    • -2.92%
    • 체인링크
    • 13,200
    • -3.3%
    • 샌드박스
    • 100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