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입력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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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
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서울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인하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이 완료됐으며, 관련 시스템 개편도 마쳐 12월 2일부로 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 카드납부 규모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약 19조 원 수준이다. 이에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만 약 1500억 원에 달해 국세청은 신규 수수료율 적용 시 약 160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8월 18일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8월 18일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라며 ”경기 둔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일반 납세자 신용카드 0.8%→0.7% △체크카드 0.5%→0.4%로 조정된다. 여기에 더해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까지 낮아진다.

추가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업종별로 연매출 기준이 상이하며 상한은 최대 3억 원 미만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반드시 전년도 신고서 제출 이력이 있어야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실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A씨는 “매년 1월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해 왔는데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다”며 “0.4%면 체감할 정도로 줄어드는 수준이라 올해 같은 불황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업종·납세자 규모별 형평성과 소상공인 정책적 배려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2월 2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별 적용 수수료율 확인도 가능하다. 경로는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이며, 간이과세 전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 1~2회 시스템으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준 카드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에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세정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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