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어촌 빈집 5채 새단장…귀어 주거공간·마을시설로 재탄생

입력 2026-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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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빈집 재생사업 대상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어촌 빈집 재생사업 대상지.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방치돼 있던 어촌 빈집 5채가 귀어인 주거공간과 마을 공동시설로 새롭게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 총 5채를 정비해 주거공간과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의 빈집 2채는 타지에 거주하는 고향 출신 주민과 예비 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했다. 남해군의 빈집 3채 가운데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나머지 1채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인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공모를 해 완도군과 남해군을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사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완도군은 3월 중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북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군 어촌마을의 빈집 2채가 추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빈집은 올해 말 준공돼 어촌 체험형 숙박시설과 외국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도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의 원인이 되는 어촌 빈집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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