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5-1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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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나 가축, 원자재, 미술품 등 기존에 증권화가 어려웠던 비정형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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