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입력 2025-11-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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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도로·건설·교통 전 부문 점검…의원들 ‘실효성’ 강조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병민 의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불법 옥외광고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단속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역량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마성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로 3-1호선의 확장과 가각정리(도로 모서리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인구·기흥구 건설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보행환경 정비 시 시민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3-74호선의 차량 통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보상 절차와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고기로139번길 일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수지구 도시건축과에는 법적 요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구청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동절기 제설 대응에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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