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월드 고속훼리 '여객선 좌초책임' 탑승객...호텔숙박권 보상

입력 2025-11-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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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탑승객들에게 보상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탑승객들에게 보상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탑승객들에게 보상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4일 좌초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들에게 환불·추가 보상 조치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씨월드고속훼리가 마련한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운임은 20%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2박)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운송약관상 여객운임은 20% 환불해야 하지만, 탑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10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와 제주도로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는 좌초사고에 대한 정밀 점검·안전 확인 절차로 12월 31일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 고속훼리는 퀸제누비아1호의 출발·도착 시간을 일부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다.

2호의 운항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편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부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장·일등 항해사·조타수 등을 형사 입건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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