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입력 2025-11-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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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
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근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것을 두고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그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우리가 제도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있고 개선할 부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배달 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 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 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은 통상 이슈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게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간 기업결합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대산 산업단지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석유화학 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한 만큼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내년 1분기에는 공정위 조직·인력이 대폭 확대된다. 주 위원장은 "조사, 심의, 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의 사건 처리 인력 61명을 강화할 예정이고 카르텔 분야와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것"이라며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을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23명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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