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시행 후 규제지역 아파트 전세 2% 넘게 급등

입력 2025-1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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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 상승했다.

분석은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간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1건 이상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이하는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전용면적 111㎡는 지난달 24일 7억7250만 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며 이전보다 225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3차' 전용 95㎡는 이달 7일 12억 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 10억 원(17층)이었던 최고 전세금보다 2억 원 오른 것이다.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물건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수급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신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으면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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