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입력 2025-1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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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약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 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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