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논의

입력 2025-1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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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당정협의…PM법 제정·불법건축물 양성화 논의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연합뉴스)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연합뉴스)

최근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PM에 포함된다.

전동킥보드 인명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동안 20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도 발생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PM법 제정 외에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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