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규제 재정비”

입력 2025-11-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됐다. 한편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80,000
    • +0%
    • 이더리움
    • 2,703,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69%
    • 리플
    • 1,466
    • +1.17%
    • 솔라나
    • 106,300
    • +2.11%
    • 에이다
    • 281
    • +0%
    • 트론
    • 461
    • +0%
    • 스텔라루멘
    • 232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70
    • +3.54%
    • 체인링크
    • 11,720
    • +0.6%
    • 샌드박스
    • 58.35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