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불출석 사유서 제출…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즉시 결정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검팀은 "증인은 본인 재판에서 윤석열·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과 그리고 한덕수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정작 이 재판에서는 '형사상 불이익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들도 다른 재판 증언을 거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다수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도 "말하기 곤란하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있다.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된 만큼 강제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