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입력 2025-1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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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DB형 퇴직급여 1480억…전년比 640억↑
1월 대법 판결로 상여금·수당 포함…과거분 소급 반영
일회성 아닌 지속적 비용 상승…"배당 재원 위축 불가피"

▲IBK기업은행 DB(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추이(별도기준) (자료출처=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IBK기업은행 DB(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추이(별도기준) (자료출처=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 자체가 높아진 만큼 인건비 증가로 인해 향후 배당 여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기은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 비용(별도 기준)은 1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40억 원) 대비 76.1%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9973억 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퇴직급여가 가파르게 늘어 수익성에 일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3분기에만 832억 원이 퇴직급여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281억 원)의 세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연간 DB형 퇴직급여 평균이 1060억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는 3분기 만에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퇴직급여가 급증한 배경은 1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2014년 기은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0년여 만에 원고(노조)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법리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은행 측이 패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충당 비용을 선제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기은은 그간 적립하지 않았던 퇴직급여 부족분을 '과거 근무 원가'로 산정해 이번 3분기에 소급 반영했다. 기은 관계자는 “3분기 퇴직연금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은이 매년 쌓아야 할 퇴직금 부담은 예전보다 커지게 됐다. 앞서 한국수출입은행(2016년)과 한국산업은행(2017년)도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밀린 돈을 한 번에 지급한 뒤 매년 나가는 인건비 규모가 늘어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에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구간별로 별도 기준 배당성향을 최대 40% 이상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은 대표적인 고배당 은행주로서 지난해 배당성향만 32.1%에 달한다.

그러나 퇴직급여 비용 증가는 일반관리비 확대를 통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 적립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 축적 속도가 둔화되면 CET1 관리에도 부담이 커져 당초 계획했던 배당성향 40% 달성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변수인 만큼 내년 이후 배당 확대 속도를 얼마나 조절할지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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