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입력 2025-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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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는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청구 시점·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은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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