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입력 2025-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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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달의무 단계적 완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구매 2.5조 이상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신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강화 등 4개 분야, 총 7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26년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전자제품 120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불공정 우려에 대응해 조달청의 직권조사 권한을 넓히고, 입찰 비리가 발생한 지방정부는 조달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구매가 줄지 않도록 시범지역은 기존 구매비율의 9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조달시장 경쟁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점 품목의 경쟁입찰 전환, 나라장터 쇼핑몰의 추가경쟁 기준 조정 등으로 수주 쏠림을 완화하고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한다. 민간 규격 중심으로 규격을 정비하고, 증빙이 부족한 품목은 총액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된다. 품질관리 대상은 기존 수백 개에서 단가계약 전체로 확대되며, 고품질 제품에 대한 우대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혁신·신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누적 발굴을 5000개로 늘리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실증 지원, 혁신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린다. AI 기술 적용 제품이 공공조달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구매 면책제도, 전문평가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조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도 병행된다.

사회적 책임 조달도 강화된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저탄소·환경제품 구매가 확대되고, 입찰 평가에 환경표지 인증 등이 반영된다.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반복 사고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전역량 중심의 제한경쟁 도입, 건설안전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조달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과 공사정지 요구권 보장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조달기업 대상 안내·컨설팅을 병행하고, 전용 쇼핑몰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하고 업종별 협회·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해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7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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