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낙찰하한율 상향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적정가격 보장해야"

입력 2025-1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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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됐던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아젠다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작년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의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돼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한차례만 개정됐다”며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가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하면서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6.19%에서 5.38%로 줄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성격을 벗어나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 수단”이라며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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