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입력 2025-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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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 65%가 ‘사업주 직접 처벌’
양벌규정 94% 적용

▲형벌항목 및 수규자별 형벌조항 구성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형벌항목 및 수규자별 형벌조항 구성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고용안정·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25개 법률에 포함된 형벌조항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25개 고용·노동 법률에 포함된 총 357개 형사처벌 조항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로 하는 조항이 233개로 약 6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형벌조항이 가장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82개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은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형벌 수규자를 사업주(사용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강한 제재인 만큼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방향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268개(75%)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징역형이 최후수단이어야 함에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다루면서 ‘처벌 중심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 노무관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현장 개선보다 사후 처벌에 치중하는 한계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이 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형벌조항의 94%인 336개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벌규정은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까지 벌금형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경총은 실제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벌규정을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규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및 양벌규정 적용 실태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수규자별 형벌 비중과 징역형 분포 및 양벌규정 적용 실태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형벌 수준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구간에 집중돼 있어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는 형사처벌이 없지만, 해고 예고 의무 위반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비례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형사처벌 중심 규제의 행정제재 중심 전환 △법정형 수준의 합리적 조정 △광범위한 양벌규정 최소화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형벌 수준 분포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형벌 수준 분포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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