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입력 2025-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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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의 확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 설정 그리고 시장 불안정 시 투자 조정 요청을 열어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액 상한 설정과 시장 불안정 시에 조정 요청권 확보는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1조9000억 원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또는 보류된 데 대해 그는 “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저희가 위원장이 아니라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비준을 계속 주장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지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준을 하라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희는 국회 비준은 지금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금운영의 주체는 기재부가 되겠습니다만, 기금을 만들고 운용,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바로 할 수가 없다”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내용을 담은 요구가 저희에게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의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꼼꼼하게 해야 한다.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 상호 간의 양해각서 하에 이렇게 하겠다고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신중하게 짚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정부, 투자공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안에 들어가 있던 다양한 방어장치의 기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출은 가능하면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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