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판매 중이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에프앤디넷은 해당 비용을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며 주로 식사 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했다. 그 결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은 환자(소비자)들에게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이너샵)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에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