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입력 2025-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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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의 최종 목표치(시세의 90%)와 산정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공시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가액대별 시세반영률 편차를 줄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점이 반영된 조치다.

정부는 우선 균형성 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키’를 맞춘 뒤 조정 수준을 고려해 목표 시세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2035년까지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기로 했던 기존 현실화 로드맵의 연차별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 다시 제시된다.

2026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공시가격의 조정 폭도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산정모형 활용, 거래사례가 부족한 고가·초고가 주택을 위한 전담반 구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6년 공시가격은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열람을 거쳐 내년 1월 확정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열람 후 4월에 최종 발표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핵심 기준가격인 만큼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 시장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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