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가벼운 죄 아냐"

입력 2025-11-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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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중⋯"사회적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에게)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거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본다.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는 등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이라며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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