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들 반대 의견 공개

입력 2025-11-12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권이 추진 중인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 또는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협은 이 같은 규정이 상거래 위축과 혁신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잉배상을 노린 소송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상장협은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주요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지 않았고, 미국 역시 판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과도한 배상은 경계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05,000
    • -1.57%
    • 이더리움
    • 2,67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4%
    • 리플
    • 1,524
    • -1.17%
    • 솔라나
    • 105,100
    • -0.28%
    • 에이다
    • 243
    • +0.83%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10
    • +3.13%
    • 체인링크
    • 11,680
    • -2.59%
    • 샌드박스
    • 60.08
    • +3.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