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종묘 문제, 왜 정치적으로 비춰지는지 당황스러워"

입력 2025-1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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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좀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장관은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발언들이 정치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역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도 "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사이에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종묘 문제 관련) 기자회견 메시지는 거의 정치적인 문구"라며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 달라고 대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분은 전임인 유인촌 장관"이라며 "세운상가 부지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 계획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세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종묘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비춰져야 하는지 납득 가지 않는다"라며 "지금의 분위기가 몹시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종묘 근처 세운 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대법원 역시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7일 기자 회견을 열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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