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113억원 예산 비효율 심각…진상조사·공무원 보호·타당성 검증해야”

입력 2025-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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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수 처리비 연 29억원 추가… 운영비 113억원으로 외부위탁 대비 1.8배↑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이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이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절차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가 ‘비상시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상시 발생 구조로 운영돼 7월 전면 가동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응축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신고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외부시설로 반출돼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시설은 설계·시공·운영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계약됐지만, 2015년 이후 응축수 처리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해왔다”며 “행정 판단의 오류이며, 결정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연속성이 끊기면서 현장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법 소지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운영비 비효율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약 113억원으로 외부 위탁 대비 1.8배 높고, 응축수 위탁처리비 약 29억원이 추가된다. 에코타운 가동 이후 반입량이 줄면 톤당 처리 단가가 최대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2025년도 관련 예산은 84억원 규모”라며 “2026년 에코타운 준공 전까지 단기적 외부 위탁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에도 ‘설계대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응축수처리 비정상 운영의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 △현장 공무원 보호 △타당성 용역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3대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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