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도정…김동연 행정,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입력 2025-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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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규모 예산 서면심의로 처리…“도민 앞에 형식적 행정만 남았다”

▲오창준 도의원 (경기도의회)
▲오창준 도의원 (경기도의회)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법’입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이 기획조정실의 불투명한 행정운영과 법 위반성 조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도정이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위원회 현황엔 23개 위원회가 기재돼 있지만,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엔 도정자문위원회·도정혁신위원회·미래위원회·인구톡톡위원회·소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며 “특히 도지사 자문기구만 빠진 것은 의도적 누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도정혁신위원회 회의록은 한 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하고, 분과위원회 속기록조차 없다”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의 속기록 작성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조례가 존재함에도 ‘원래 안 해왔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건 행정편의의 극치”라며 “그런 행정을 ‘관행’이라 부를 수 없다. 법 위에 관행을 두는 건 공직윤리 붕괴”라고 일침을 날렸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최근 3년간 14차례 회의 중 대부분이 서면으로만 진행됐다”며 “30조원이 넘는 예산과 기금의 방향을 종이 몇 장으로 심의하는 게 도민에게 납득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제5조는 ‘기본소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가진 규정이다. 내부 판단으로 ‘필요없다’며 무시하는 건 도정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필요 없다면 개정하고, 존치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도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조실은 행정편의가 아닌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의 원리 위에서 다시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예산 심의, 조례 집행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법보다 관행이 앞서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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