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입력 2025-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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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
"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며 "공수처 조직원들은 국민의 신뢰만이 궁극의 힘이라고 믿고 증진하고 있으니 조직의 건강함을 믿어주시고 공수처를 신뢰하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병특검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실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나"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1년 가까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다가 올해 7월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당시 박석일 공수처 수사3부장이 해당 고발 건을 처음 배당받아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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