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입력 2025-11-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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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
"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
"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을 뿐,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내부 기준에 맞춰 최대한도로 구형했고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오인, 법령 위반, 양형 부당에 따라야 한다. 수사나 기소의 최종 결론이 양형"이라며 "검찰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했을 때,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 초반부터 증언 조작 등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이 계속 사건에 매달려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사 지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 왔다"며 "일반 형사사건이나 민사 소송 등 다양한 사건뿐 아니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적은 없다. 여러 맥락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 정도만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한 기간 계산을 갖다가 일자를 시간으로 해서 구속석방하는데 검찰은 어떻게 했나"라며 "일선 검사는 여기에 제대로 반박했나.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않았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로 몰수·추징이 어려워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건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일부 몰수보전 돼 있다"며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범위가 입증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재판은 별개로 진행하다 중단돼있고, 법원 판결에 (이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설시된 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낼 수 있었다"며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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