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집단소송 피소…장초반 한때 거래정지

입력 2025-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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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파두 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집단소송 제기·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는 "파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NH투자증권은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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