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0억대 PF 대출 실행·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前 지점장들 기소

입력 2025-1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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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1명 재판행
檢, 6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찰이 성남, 광명 등 경기권을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PF 대출 실행 및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A,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다른 전직 지점장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 대출 알선 대가로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출 브로커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해 6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 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실 대출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금융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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