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대출 서비스 개시

입력 2025-11-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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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11개 금융회사 협력…연금 확인서 자동 발급·검증
서류 제출 없는 디지털 대출 실현…"편의성·안전성 모두 강화"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5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및 11개 금융회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연금 대출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 기존 종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고 대출 처리 속도와 보안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퇴직 공무원 등 연금수급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고, 금융회사는 다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대출 신청 즉시 디지털 확인서가 자동 발급·검증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는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정보의 위·변조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다.

또한, 대출 승인 및 상환 내역이 공단과 금융회사 간에 암호화된 형태로 실시간 송수신돼 중복 대출 방지 등 사후관리 효율성도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재직 공무원들이 이용 중인 '공무원 알선대출'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융자추천서 자동 발급 시스템이 도입된 데 이어, 이번에는 퇴직 공무원까지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대출 서비스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참여 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이며, 아이엠뱅크는 12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금융 서비스에 접목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서류 없는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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