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료를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74억 원을 몰아주고, 삼표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지원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업계 최상위 회사로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승계 구도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손해가 발생하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지만,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정 회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특정했고, 홍 전 대표도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