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입력 2025-1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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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2023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장 내 발생하는 스토킹이 개인적 문제로 축소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관련 판결 소개’를,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용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사업장 내 범행과 사용자 책임의 성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구미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 본부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서혜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관리이사)가 참여한다. 좌장은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단순히 형사적 처벌의 영역을 넘어 조직 내 안전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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