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 검증 지시를 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조 전 원장이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국민의힘 측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