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3번째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25-1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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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
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 검증 지시를 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조 전 원장이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국민의힘 측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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