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에 1억9000만 달러 배상 평결⋯“평결 불복할 것..별도 무효소송도 진행 중”

입력 2025-11-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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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픽티바 "우리 OLED 기술 적용"

▲삼성전자 OLED TV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OLED TV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의 평결인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 배상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2023년에 시작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컴퓨터ㆍ웨어러블 기기 등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송은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 중심지인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과 직결되지 않는다. 배심원 판단에 법적 오류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면 연방법원은 ‘판결 불문(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JNOV)’으로 이 결과에 반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평결을 검토한 뒤 재판부가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최종 판결인 셈이다. 양측은 재판부 판결 이후에 항소 또는 손해배상 집행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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